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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정보

청년월세 지원금 완벽 정리🔥 가입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by 청년정보창고지기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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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높은 주거비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 총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자세한 서류 목록은 해당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한 포털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승인되면 매월 25일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청년월세지원의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청년가구 + 부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택 기준으로는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월 9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월세 70만 원 이하 월 최대 20만 원 지원
보증금+월세 환산액 월 90만 원 이하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지급 금액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임대료 성격의 현금성 지원금으로, 신청자의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만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매월 15만 원만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되며, 최초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검증 절차가 완료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원금은 주택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만 지급되며, 중도 계약 해지 또는 퇴거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지원 한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지급 방식 매월 25일 개인 계좌로 입금
감액 기준 실제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 지원
중단 사유 계약 해지, 자격 조건 미달 시



 

✅ 유효기간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신청일 기준 최대 12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은 실제 월세 납부 및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만 적용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그 즉시 지원이 종료됩니다.

 

지원 개시일은 보통 소득 및 재산 검증이 완료된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지원 종료일은 최대 12개월 후 또는 계약 종료일 중 더 이른 시점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지원도 함께 종료됩니다.

 

만약 청년이 중도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부모 소득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소득 요건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 자격 검토 후 잔여기간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서를 제출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 결과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2개월 내로 소득 및 재산 검증 결과가 나며, 포털 사이트 로그인 후 [나의 신청내역] 메뉴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문의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승인 여부는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안내되며, 계좌 입금 여부도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 이후에도 매월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변경사항(전출, 계약 해지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Q&A

 

Q1. 이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상태인데, 청년월세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월세지원은 서로 다른 목적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 수혜가 허용됩니다. 단, 월세 지원 요건(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보증금이 6,000만 원인데 월세는 30만 원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계약 종료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3. 이사로 인해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지원금도 중단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거주지에서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통해 지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즉시 주민센터 또는 포털에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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