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한도 내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번 글에서는 제도 요건부터 유의사항, 계산 예시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왜 소득공제가 도입됐나?
운동·여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건강 정책의 일환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헬스테크(헬스+재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죠.
✅ 대상자 요건 (누가 받을 수 있나?)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및 일부 사업자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직불카드로 체육시설 이용료 결제 시
- 공제 대상은 제도 참여 업체에서 사용된 경우만 인정
✅ 공제율 & 한도
- 이용료의 30% 공제
-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대중교통·문화비와 합산)
✅ PT·수영 강습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이용료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 50%만 공제 대상이에요.
예: PT 포함 정기권 100만 원 → 50만 원 → 15만 원(30%) 공제
✅ 계산 예시
- 헬스장 이용료 100만 원 → 30만 원 소득공제
- 연간 200만 원 사용 시 → 60만 원 공제, 문화비 포함해서 최대 300만 원 한도
- PT 포함 수영장 정기권 80만 원 → *0만 원이 공제 대상 → 12만 원 공제
✅ 신청 방법
- 결제는 반드시 신용/체크/직불카드로
-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 내역에 자동 반영
- 누락 시 홈택스에서 ‘체육시설 이용 명세’ 확인 후 수동 제출
- 결제 시 카드사가 해당 지출을 ‘체육시설’로 분류해야 가능
✅ 주의사항 & 꿀팁
- 현금 결제는 불가 — 카드 필수!
- 참여 업체 리스트는 문화비 소득공제 공고에서 확인
- 300만 원 한도는*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와 합산되는 점 꼭 확인 필요
- 체육시설 이용 내역이 연말정산 자동 반영되지 않으면, 영수증이나 내역 캡처 필수 제출
✅ 추가 팁: 전통시장·문화비와의 절세 조합
2025년부터는 전통시장(40%)·문화비(30%)·체육시설(30%) 공제 항목들을 합해
효과적으로 절세 계획을 세우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도 소득공제 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카드 결제 시 30% 공제
✔️ 연 300만 원 한도로 대중교통 등과 합산
✔️ PT·강습비는 50% 인정
✔️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 꼭 챙기세요!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관련 글: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 총정리 👉 공식 안내: 국세청 홈택스 체육시설 소득공제 안내
다음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공제 5가지”를 다룰 예정이에요. 구독과 즐겨찾기 꾸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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